결국…'음주운전' UN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슈종합]
2024-06-10 유혜지 기자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약식명령)한다. 김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1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이 세 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김정훈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정훈을 입건했다.
김정훈은 음주 측정 거부 이틀 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고 누리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며 "새해엔 다들 좋은 일만 있기를.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 스케줄을 강행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 초에 도쿄 오사카 예스시어터에서 팬미팅을 열고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달라. 저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지난 7일과 9일까지 2박 3일 팬미팅을 개최했다. 주로 일본 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팬미팅의 참가비는 한화로 130만원이다. 숙박, 팬과 대면 행사도 포함돼 있지만 '고가 논란'에 휩싸였다.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최대 6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처벌 수위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당시 그는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외에도 김정훈은 최근 전 여자친구와의 법정 다툼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