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여전"…전청조 부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전청조 근황은? [이슈종합]

2024-04-23     정은영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전청조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1세 전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월에서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청조 / 연합뉴스
또한 그는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 씨는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속인 후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써버렸다.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의 딸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열했다.

지난 2월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전 약혼녀 남현희씨)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며 그의 사기 행각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청조는 앞서 전 펜싱선수 남현희와의 약혼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 유명인(전 약혼녀 남현희씨)과 관련해 그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말이 (법정에서) 거론되니 아주 길게 본인의 명백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라고 언급했다.

전청조의 이러한 사기 행각은 지난해 남현희와 촬영한 한 여성 잡지 화보와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전청조는 남현희를 진심으로 사랑해 남성으로 성별 전환을 하고 가슴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슴 수술 이력이 없으며 법적 성별도 여자인 것이 드러났다.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I'm 신뢰예요" 등의 밈이 탄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