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예송 측, 피해자에 책임 전가?…"법 지켰다면 사고 안 났을 것" [이슈종합]

2024-04-02     유혜지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예송 / 온라인 커뮤니티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1차 사고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와 6~7분 정도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차량 번호까지 메모했다"며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던 것이지 고의적인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은 2차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조사 절차에서 안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안씨가 운전한 차량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10km로 과속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나 사고 장소인 편도 2차선에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며 "피해자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만약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서 2차선으로 갔더라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상에서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10일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안씨의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