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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멤버 성추행' 前아이돌 '집행유예'…결국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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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같은 그룹 소속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2일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A씨가 같은 그룹 멤버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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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월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같은 해 일신상의 이유로 그룹을 탈퇴했다. 매체를 통해 A씨가 소속돼 있는 그룹이 6인조 이고, A씨가 활동 당시 출연했던 영화가 최근 열린 한 영화제에서 상영됐다는 근황이 공개되며 해당 남자 아이돌 그룹을 추측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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