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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불법?"…'런닝맨',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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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런닝맨' 측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장면을 송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특집에서 멤버들은 상암동 일대로 흩어져 원하는 장소에 자신의 대형 이름표를 숨기라는 미션을 받았다.
 
SBS '런닝맨'
SBS '런닝맨'
 
이날 난지한강공원 부근에 위치한 산악문화체험센터로, 오프닝을 시작한 멤버들은 미션을 받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했다.

그러나 해당 장면에서는 건물 밖 장애인주차 구역에 스태프들의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어 논란이 됐다.

해당 건물은 촬영 당일 휴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런닝맨' 측이 전체 대관을 진행했다는 가정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휴무고 전체 대관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놔야한다", "전체대관이라 출입 막았으면 상관 없는 것 아닌가", "너무 융통성 없다", "대관 했어도 주차장이 열려있으면 불법주차였겠지", "미디어에 노출된 이상 조심해야 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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