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이 그룹 여자친구의(GFRIEND) 상표 출원이 기각됐다.
앞서 쏘스뮤직 측은 지난해 3월 11일, 그룹 '여자친구' 해체 두달 전 'GFRIEND'에 대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자 특허청에 상표 출원 등록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4일, 특허청은 쏘스뮤직에 상표등록출원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6인조 여성 가수 그룹 명칭인 '여자친구'의 영문 명칭인 'GFRIEND'와 관련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받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쏘스뮤직 측은 등록일자 2015년 기준 '여자친구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거절 통지로 '여자친구' 명칭 자체의 상표권 획득에는 실패했다.
특허청에서 거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쏘스뮤직 측이 출원상표의 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해당 결정이 확정될 시, 여자친구 6인은 쏘스뮤직 측의 동의 없이도 '여자친구'의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어 추후 완전체 재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룹 여자친구(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는 지난해 5월 쏘스뮤직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앞서 쏘스뮤직 측은 지난해 3월 11일, 그룹 '여자친구' 해체 두달 전 'GFRIEND'에 대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자 특허청에 상표 출원 등록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4일, 특허청은 쏘스뮤직에 상표등록출원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
특허청은 거절 이유에 대해 "출원상표 'G-Friends'는 대한민국의 6인조 여성 가수 그룹 명칭인 '여자친구'의 영문 명칭인 'GFRIEND'와 동일 유사한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6인조 여성 가수 그룹 명칭인 '여자친구'의 영문 명칭인 'GFRIEND'와 관련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받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쏘스뮤직 측은 등록일자 2015년 기준 '여자친구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거절 통지로 '여자친구' 명칭 자체의 상표권 획득에는 실패했다.
특허청에서 거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쏘스뮤직 측이 출원상표의 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해당 결정이 확정될 시, 여자친구 6인은 쏘스뮤직 측의 동의 없이도 '여자친구'의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어 추후 완전체 재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5 09: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