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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까지 교육"…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조치 내용에 처벌 수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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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멤버 김가람을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주장한 '학교폭력' 조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르세라핌 김가람이 받은 제17조 제1항의 제5호 조치 상세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며 화제가 됐다.

앞서 이날 김가람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A씨 측은 "2018. 4월 말~5월 초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르세라핌 공식 인스타그램
르세라핌 공식 인스타그램
 
특히 "이후 2018. 6.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말해 해당 조치에 대한 누리꾼들이 관심이 쏠렸다.

언급된 '제5호 조치사항'은 교육부 측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다.

또한 총 교내 1~7호, 교외 8~9호의 처분까지 있으며,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조치를 받게 된다. 더불어 5호, 6호, 7호, 8호의 처분이 병과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5호면 수위가 높은 편인 거 같다", "가해 부모까지 교육을 받는다면 심각한 수준", "5호면 특별 교육 받는 동안 출석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르세라핌 소속사 하이브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2018년에 벌어진 이 사안의 사실관계가 현재 일방의 입장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있어, 당사는 대륜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여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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