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현장르포 특종세상' 트로트 대부 송대관, 아내와의 루머+김성환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 모두 밝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지영 기자) 송대관이 근황을 전했다.
(사진=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캡처)
(사진=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캡처)
2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는 송대관의 근황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송대관은 제작진들을 집으로 불렀고 그동안 탔던 상들을 보며 "트로피들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송대관은 "이사 올 때 월세로 왔다"며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모든 짐은 다 버리고 거의 열 트럭 정도를 버렸을 거다"고 했다. 바로 160억원의 빚이 이었다. 송대관은 "지금도 다 못 갚았다"며 "10년에 걸쳐 회생하면서 살고 있다"며 재기를 꿈꾼다 했다.

송대관은 버스를 즐겨 탄다며 "혼자 그냥 나와서 버스를 타고 그런다"며 버스 타는게 편하다고 했다. 송대관은 "대천에 큰 땅이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지의 딸을 보고 아내가 좋아하더라"며 "저 땅을 자기가 일궈 내겠다 해서 해보라 하고 말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은행 융자를 쓴거다"고 했다. 송대관은 "계약이 빨리 안되니까 이자가 쌓였고 그게 빚이 280억이 된거다"고 했다.

이어 송대관은 가수 방실이와 김성환을 만났다. 방실이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중이었다. 송대관은 "몸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방실이는 "병을 앓은지 15년이 되니까 근육이 빨리 낫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송대관은 "방실이 집이 강화였다"며 "방송 사이에 시간이 남으면 우리집에 와 있었고 아내에게 시누이처럼 잔소리도 하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송대관은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방실이와 통화를 했다. 방실이는 "언니 보고 싶다"고 했고 송대관의 아내는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캡처)
(사진=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캡처)

김성환과 캠핑처럼 차려놓고 식사를 하다가 송대관은 "우리가 옛날 미국에서 알게 됐다"며 회상했다. 송대관은 김성환과 30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추억이 많아 더욱 돈독해졌다고 했다. 김성환과 송대관은 드라마 '야인시대' 주제가인 '어깨동무'를 함께 부르며 옛기억을 했다. 송대관은 "내 아내가 사고를 치기 전 이렇게 하는 와중에 혼자 힘으로는 참 힘들겠으니 나 죽겠고 나 좀 도와달라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고 했다. 김성환은 "놀란 걸 둘째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었다"고 했다. 송대관은 "그때 참 고마웠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아보면 추억이다"고 했다.

송대관은 김성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네가 내 겿에 있어줘서 내가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대관은 고향으로 향했다. 고향에서 송대관은 외삼촌을 만나 고마움을 전했다. 송대관은 "외삼촌 아니었으면 내가 없었다"며 "오갈데 없을 때 삼촌이 데리고 갔다"고 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송대관 외삼촌은 아버지를 여읜 어린 송대관을 거두어 숙직실에서 같이 지냈다고 했다. 그러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성가대에서 독창을 했는데 그때 송대관의 재능을 봤다고 했다.
(사진=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캡처)
(사진=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캡처)

이어 송대관은 그리운 어머니가 있는 산소로 찾아왔다. 송대관은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채 보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어머니를 그리워 했다. 송대관은 "어머니는 아들이 TV에서 노래부르는 걸 좋아했다"며 "사정에 의해 방송 출연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늘 보이던 프로그램에 내가 안보이니까 고개 숙이고 낙담하고 그랬다더라"며 씁쓸해 했다. 송대관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 또 송대관은 30년 넘게 이어진 오래된 라이벌 관계인 태진아를 만났다. 송대관은 "사실 만나기 싫어도 억지로 볼 때가 있었다"며 "싫어도 웃으면서 해야하니까"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송대관은 태진아에 대해 겉으로는 티격태격해도 애정이 있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은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