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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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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A.P 출신 힘찬(김힘찬)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힘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추행의 정도와 방법,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사안으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주변에 지인이 없었다면 성폭행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B.A.P 힘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B.A.P 힘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받았다. 이에 힘찬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셔서 원심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해주시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힘찬은 최후진술을 통해 "현재 합의 진행 중에 있고, 하고 싶은 말은 대리인을 통해 그분(피해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힘찬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지난해 10월 솔로 싱글을 발표하고, 다음날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그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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