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세금도 대신 내줘"…'도박 논란' BJ 김이브, 1억 원 채무 소송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도박 의혹과 다수의 팬 등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BJ김이브의 소송 결과가 알려졌다.

6일 로톡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 중소 IT 기업 대표 A씨가 김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며 "약 1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김이브와 사적으로 알게 된 관계였으며, A씨는 소송에서 "김이브가 총 12회에 걸쳐 카드대금 등 9290만 원을 빌려간 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이브 인스타그램
김이브 인스타그램
 
특히 A씨가 첨부한 송금⋅결제 내역 등에는 김이브가 내야 할 세금을 A씨가 대신 내준 자료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브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김이브에 대해 "A씨에게 2090만 원을,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7200만 원을, 총 9290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일 유튜버 구제역은 "김이브가 팬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빚을 갚고 사귀어 주겠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이브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빌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도박 및 대가성 만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와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구제역과 B씨에게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