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도박 의혹과 다수의 팬 등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BJ김이브의 소송 결과가 알려졌다.
6일 로톡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 중소 IT 기업 대표 A씨가 김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며 "약 1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김이브와 사적으로 알게 된 관계였으며, A씨는 소송에서 "김이브가 총 12회에 걸쳐 카드대금 등 9290만 원을 빌려간 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첨부한 송금⋅결제 내역 등에는 김이브가 내야 할 세금을 A씨가 대신 내준 자료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브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김이브에 대해 "A씨에게 2090만 원을,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7200만 원을, 총 9290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일 유튜버 구제역은 "김이브가 팬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빚을 갚고 사귀어 주겠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이브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빌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도박 및 대가성 만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와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구제역과 B씨에게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로톡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 중소 IT 기업 대표 A씨가 김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며 "약 1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김이브와 사적으로 알게 된 관계였으며, A씨는 소송에서 "김이브가 총 12회에 걸쳐 카드대금 등 9290만 원을 빌려간 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첨부한 송금⋅결제 내역 등에는 김이브가 내야 할 세금을 A씨가 대신 내준 자료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브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김이브에 대해 "A씨에게 2090만 원을,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7200만 원을, 총 9290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일 유튜버 구제역은 "김이브가 팬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빚을 갚고 사귀어 주겠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11: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