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우 선 기자) 김우주, 현역 입대 싫어 ‘정신질환자’ 연기
김우주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해 2개월에 걸쳐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 후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신고가 들어와 덜미가 잡혔다.
한편, 김우주는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으로 알려졌다.
김우주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해 2개월에 걸쳐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 후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신고가 들어와 덜미가 잡혔다.
한편, 김우주는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20 16:59 송고  |  wooseon@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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