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2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맞설 예정이다.
20일 OSEN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재판부는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지연 측과 다희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는 양측 모두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고, 결국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20 16: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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