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문혜림 기자) 김장훈, ‘기부’ 하다 ‘벌금’ 물어 약식기소… ‘이게 무슨 소리’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한 차례 흡연하다 적발 됐다.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던 중 경고등이 켜지며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 한 후 이를 제지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측에 따르면 김장훈은 초범에 승무원 제지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한 차례 흡연하다 적발 됐다.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던 중 경고등이 켜지며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 한 후 이를 제지했다고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20 13: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