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조현아 측, “항로변경죄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 ‘지루한 공방 예고’
최근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첫 공판을 열었다.
현재 검찰이 조현아의 혐의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총 5가지다.
이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법은 바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이것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내려진다.
이에 조현아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피하는 데 초점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확실한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사태에 대한) 판례가 없기에 양쪽이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부딪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첫 공판을 열었다.
현재 검찰이 조현아의 혐의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총 5가지다.
이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법은 바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이것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내려진다.
이에 조현아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피하는 데 초점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확실한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사태에 대한) 판례가 없기에 양쪽이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부딪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19 21: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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