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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한해 세금 1조원 내는데 6억 아끼겠냐” 반박… 경기도-여주시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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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오비맥주, “한해 세금 1조원 내는데 6억 아끼겠냐” 반박… 경기도-여주시 ‘나 몰라라’
 
국내 맥주 기업 오비맥주가 36년간 남한강 물을 불법으로 취수해 맥주를 만든 것이 드러났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이며 오비맥주는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냈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OB맥주
OB맥주
 
이에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라며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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