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주진우 기자, ‘박지만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무죄… “언론활동의 범주 속한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과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가 무죄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과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가 무죄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16 12: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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