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수장 이수만 회장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KBS 9시 뉴스 보도에 반박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한 매체를 통해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에 대하여 파악하여,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 하였고,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13 10: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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