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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매니저 논란’ 임윤선,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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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송일국 매니저 논란’ 임윤선,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임윤선 변호사가 정승연 판사가 남편 송일국 매니저 임금과 관련한 글이 비난을 받자 이를 직접 해명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8일 정승연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송일국 매니저 임금 관련 해명글을 게재했고, 이를 임윤선 변호사가 옮겨 오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회자됐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몇몇 유명 사이트에서 과거 시사프로에서 다룬 송일국씨 매니저 국회 보좌관 등록과 관련한 글이 게재됐다.
 
몇 년 전 해명된 사실이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에 송일국 매니저 임금과 관련한 내용이 정정된 사실을 뺀 채 올라왔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제3자도 화가 나는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사실 아닌 것으로 가족이 모두 욕을 얻어먹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언니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친구공개로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습니다"고 해당 글을 게재한 이유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해 나라 세금을 빼먹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이라며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그 글을 보고 언니에게 공유하겠다고 하였습니다"고 전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며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고 털어놓았다. 
‘최강연승 퀴즈쇼’ 임윤선 / MBC
‘최강연승 퀴즈쇼’ 임윤선 / MBC
 
임윤선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송일국 가족을 욕하던 사람들이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4대 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허위사실로 공격했던 사실을 싸악 잊어버리고 말입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즉 그들은 이번에는 언니(정승연 판사)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따위 대 줄 이유없다'라고 싸가지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고 말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그리고 그 허위사실이 잔뜩 기재된 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후 관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 그 공격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며 "저 또한 난무하는 허위사실 때문에 화가 난 터라 진실을 알리고파 친구공개 글을 캡쳐한 것인데, 저 때문에 이런 파장을 겪게 된 언니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며 "그 누구의 부탁도 원리원칙에 반하는 한 결코 수락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히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합니다. 변호사 선임 못한 당사자가가 절차에 반하는 변론을 해도, 끝까지 듣고 올바른 변론절차를 다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친구들끼린 이 언니가 담당판사 되면 차라리 사임하겠다고 농담으로 말합니다"고 설명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끝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승연 판사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2009년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을 줬다는 의혹 제기를 언급한 내용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자, 해명한 것이다.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정승연 판사는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고 밝혔다. 
임윤선 SNS 화면 캡쳐
임윤선 SNS 화면 캡쳐
 
정 판사는 "그 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밝혔다.
 
정승연 판사는 "이후 이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하기로 하고, 인턴을 그만 두게 하고 송일국의 매니저로 정식 고용 계약을 맺었다"며 "이게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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