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우 선 기자) 송일국 아내 정승연,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내주지 않았다”
정승연 판사가 올린 해명글이 화제다.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 따위로 자기들 좋을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라고 전했다.
정승연 판사는 이어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 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승연 판사는 “공무원이면 겸직 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또한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4대보험 따위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KBS 교양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김을동 의원 측에서 충분한 해명을 했던 사안은 최근 정승연 판사의 글을 통해 논란이 가열됐다.
특히 정 판사의 글의 격앙된 표현(‘이 따위’, ‘4대보험 따위’)이나 ‘알바생, 인턴에 불과했다’ 등의 표현이 다소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승연 판사의 이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이를 자신의 SNS에 캡처해 올려 알려지게 됐다. 임윤선 변호사는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공유하고픈 친구의 글은 공유가 안 돼 하는 수없이 캡처로”라는 글과 함께 정승연 판사의 글을 캡처해 게재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방송된 SBS 예능 ‘일요일이 좋다-골드미스가 간다’에서 노홍철의 맞선녀로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임윤선 변호사는 노홍철과 맞선을 본 뒤 데이트를 즐겼지만, 최종자리에 나오지 않아 커플 성사에 실패했다.
이후 임윤선 변호사는 2013년 방송된 tvN 예능 ‘더 지니어스 : 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두뇌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지난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민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정승연 판사가 올린 해명글이 화제다.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 따위로 자기들 좋을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라고 전했다.
정승연 판사는 이어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 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승연 판사는 “공무원이면 겸직 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또한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4대보험 따위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KBS 교양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김을동 의원 측에서 충분한 해명을 했던 사안은 최근 정승연 판사의 글을 통해 논란이 가열됐다.
특히 정 판사의 글의 격앙된 표현(‘이 따위’, ‘4대보험 따위’)이나 ‘알바생, 인턴에 불과했다’ 등의 표현이 다소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승연 판사의 이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이를 자신의 SNS에 캡처해 올려 알려지게 됐다. 임윤선 변호사는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공유하고픈 친구의 글은 공유가 안 돼 하는 수없이 캡처로”라는 글과 함께 정승연 판사의 글을 캡처해 게재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방송된 SBS 예능 ‘일요일이 좋다-골드미스가 간다’에서 노홍철의 맞선녀로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임윤선 변호사는 노홍철과 맞선을 본 뒤 데이트를 즐겼지만, 최종자리에 나오지 않아 커플 성사에 실패했다.
이후 임윤선 변호사는 2013년 방송된 tvN 예능 ‘더 지니어스 : 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두뇌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지난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민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11 19:33 송고  |  wooseon@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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