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우 선 기자) 임윤선, ‘정승연 판사 해명글’에 “악의적 편집…죄송하다”
정승연 판사 해명글을 공개한 임윤선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1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 정승연 판사 해명글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정승연 씨 친구로서, '송일국 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등록해 월급을 준다'는 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몇 해전 해명된 사실이다"며 "그런데 갑자기 몇몇 유명 사이트에서 과거의 악의적으로 편집한 글들이 동 시간대에 올라왔고, 모두 베스트글로 올라갔다. 정정된 사실을 쏙 뺀 채 말이다"고 글을 쓴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임윤선은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다"며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적었다.
이는 정승연 판사가 해당 글에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4대보험 따위 내주지 않았다)"는 글 어투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윤선 변호사는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한다"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문제가 커진 것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승연 판사 해명글을 공개한 임윤선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1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 정승연 판사 해명글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정승연 씨 친구로서, '송일국 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등록해 월급을 준다'는 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몇 해전 해명된 사실이다"며 "그런데 갑자기 몇몇 유명 사이트에서 과거의 악의적으로 편집한 글들이 동 시간대에 올라왔고, 모두 베스트글로 올라갔다. 정정된 사실을 쏙 뺀 채 말이다"고 글을 쓴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임윤선은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다"며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적었다.
이는 정승연 판사가 해당 글에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4대보험 따위 내주지 않았다)"는 글 어투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11 17:55 송고  |  wooseon@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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