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혜진 기자) 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사고라고 판단할 수 없어”… ‘경악’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사협회 측이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며 의료사고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이촌로 의협 회관에서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열고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서 의협 측은 “우선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은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의협은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사협회 측이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며 의료사고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이촌로 의협 회관에서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열고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서 의협 측은 “우선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은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12/30 15: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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