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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해산 듣고 ‘덤덤했던 표정이’…“국민들에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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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우 선 기자) 이정희, 해산 듣고 ‘덤덤했던 표정이’…“국민들에게 미안하다”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줄곧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이정희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대표가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다시 머리를 들어 정면을 쳐다봤다. 이제 막 선고를 시작한 박한철 소장 등 진보당의 운명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관 9명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 주문 낭독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이 발표되는 순간, 착잡한 듯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내 옆에 앉은 참관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판결이 끝난 직후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면서 “오늘 이후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에 대한 강령도, 노동자·농민·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고 전제했다.
 
이정희 / KBS 방송 화면 캡처
이정희 / KBS 방송 화면 캡처

이어 "엄격한 요건 아래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등 5명의 의원직도 상실됐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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