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소속 의원 5명은 의원직도 상실하게 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인용8 대 기각1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날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표를 내던졌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정희 대표는 헌법재판 소 앞에 기자회견을 가져 결과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 (김재연·이석기)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이들은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지 않아 다음 4월 29일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인용8 대 기각1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날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표를 내던졌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정희 대표는 헌법재판 소 앞에 기자회견을 가져 결과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 (김재연·이석기)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이들은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지 않아 다음 4월 29일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12/19 14: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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