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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모병제' 가능성 있나…여성징병제 도입국가는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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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도입 국가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등 8개국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북한·이스라엘·스웨덴 등 8개국서 도입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 및 모병제 주장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주목을 받자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여성의 군 복무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모병제 도입도 남북간 평화정착 등 안보 여건 안정화가 필수적인 조건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현재 4만5천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군 포함 장교 임관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군 포함 장교 임관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출간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제기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면서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나 박 의원 모두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이번뿐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여성도 희망자에만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2009년에는 국방부에서 '여성지원병(兵)' 제도 도입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했고,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에 이어 여성 복무 방안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며 "여성이 병사로 복무하는 것에 여러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최근 여성 징병 문제가 거론되자 군 당국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병역의무 대상과 복무기간, 민방위 편입 등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에서 많은 개정 소요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은 의무 대상을 남성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징병제 문제는 소요 병력 충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등 8개국이다.

북한 여군은 7년간 복무한다. 부대에 따라 여군은 10∼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송·행정 부서에 배치되거나 위생병·통신병·초병으로 근무하고, 해안포·고사총·소형고사포대에도 배치된다.

이스라엘은 여성 24개월, 남성 30개월을 각각 복무한다. 단,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여군의 4% 정도는 보병과 포병, 기갑 등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 항공 통제 분야 등에서 근무한다.

군 당국은 모병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군 당국은 모병제 도입 여부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재정확보, 남북간 평화정착 등의 조건이 필수적"이라며 "모병제로 전환하면 환원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장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병역회피 등으로 인한 갈등이 감소하고, 군 전체가 전문직업군으로 편성된다는 것"이라며 "단점은 병력 유지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우수 인재 획득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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