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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땅콩 봉지에 심기 불편 호소…‘10년 이하 징역 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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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조현아 부사장, 땅콩 봉지에 심기 불편 호소…‘10년 이하 징역 처할까?’

조현아 부사장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번 ‘땅콩회항’ 대해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그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이 땅콩을 봉지 째 줬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비행기에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그 이유로 항공기 이륙을 20분이나 지연시켰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외국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를 탄 대한항공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 문제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조현아 부사장 / 온라인 사이트
조현아 부사장 / 온라인 사이트

이어 “약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이 비행기가 램프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20분간 출발이 지연됐다”며 “일등석에 탑승한 조양호 회장의 큰딸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 봉지를 뜯지 않고 내오자 서비스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대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조씨가 승무원을 야단친 뒤 객실 사무장을 불러 일등석의 적절한 식음료서비스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자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사무장은 다음 비행기로 서울에 왔다”고 전했다.

한편 8일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제 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임원이자 오너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기장을 압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대한항공 입장 전문이다.

1.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1)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2)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입니다.
○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 고객 서비스 및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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