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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해야 된다는 일본의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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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경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최근 잡힌 우럭에서 방사능 수치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현 8개 해역에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WTO에 제소했으나 WTO분쟁해결기구는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했으며, 2019년 4월 최종적으로 WTO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상황에 근거한 조치,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는 활멍게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그동안 생산된 멍게의 70% 이상이 한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의 어업인들은 분쟁의 승소를 확신하며 생산된 멍게의 한국 수출을 기대했으나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멍게는 지난 몇 년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남는 멍게를 ‘대량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럭 방사능 수치도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부흥상은 "유통시장에 나오는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은 안전하다"며 계속 한국의 수출규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일부 지역에서 난 농수산물을 수입 정지·제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국의 수출 규제는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환경상은 "일본 식품에 대해 근거 없이 애꿎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일본 부흥상은 "미야기현 양식 멍게의 경우 10년간, 기준치 이상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모두 15개국입니다.

일본 부흥상은 "멍게 생산량의 70~80%를 한국에 수출했는데 지금은 수출량이 '0'"이라며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차별과 편견은 서로 피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내달부터 어획량 제한을 없앨 예정인 만큼 일본 정부의 한국을 향한 수산물 수입 압박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작 일본 소비자 상당수도 후쿠시마산 제품의 안정성을 우려하며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이 전국에 사는 20대~60대 남녀 총 705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산 채소, 과일, 쌀, 육류, 어패류 등의 품목 구매 여부와 구매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구매한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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