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달 2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2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힘찬은 2018년 9월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으로 지인들끼리 남녀 각 3명씩 여행을 갔다가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25일 싱글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바로 다음날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불구속 입건되는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그의 항소장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0년생으로 만 31세가 되는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했다.
8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달 2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2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25일 싱글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바로 다음날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불구속 입건되는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그의 항소장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8 11: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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