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조현아 부사장, 땅콩 봉지가 심기 건드렸나?…‘관련 법 위반’ 여부 조사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활주로를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후진 시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8일 국토부의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맞는 것 같다. 항공보안과와 협의해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이 과장이 “아무리 해당 항공사의 부사장이라고 해도 일단 항공기에 탔을 때는 승객으로 봐야 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는 오직 승무원과 승객이 있을 뿐이고, 승무원과 승객은 관련 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 과장은 “조씨가 해당 회사의 직책상 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안에서 객실 서비스를 이유로 해서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다. 객실 서비스가 문제였다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12/08 11: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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