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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행위?" 정배우, 상대 동의없이 녹취록 공개 파문…'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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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정배우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7일 김기자의 디스이즈 유튜브 채널에는 '정배우에 대해 유튜브 측에 정식 문의 했습니다 (답변 포함)'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김기자는 "정배우는 자신의 영상에 자신을 취재한 기자와의 통화 녹음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자의 디스이즈 유튜브
김기자의 디스이즈 유튜브
김기자는 "상대방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녹취를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가 근거다. 자신의 목소리가 동의없이 공개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해 명예훼손 소송도 가능하다.

김기자는 "기자들이 쓰는 녹취와는 완전히 다르다. 부정과 비리 견제와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정배우는 기자가 아니다. 정배우가 공개한 저 녹취에 공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녹취로 인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이 정배우에게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돈 벌려고 영상을 만든 건데 게다가 그 수익 안 받으셔도 이미 불법행위는 성립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노출하기 싫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경우는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명예훼손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녹취를 강제로 공개 당한 기자는 "많이 당황스럽다. 일적인 걸 떠나서 다른 사람의 허점, 논란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다루면서 본인에 대한 논란거리는 이게 무슨 별일이냐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정배우가 올려놓은 영상하고 내용은 추출을 해놓은 상태다.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놨다. 회사 측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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