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롯데마트 잠실점이 안내견 출입을 통제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의 비판 의견과 함께 국내 안내견 관련 기준 법안 내용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SNS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입구에서 출입 승인 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자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라며 교육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막았다는 지적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는 사건 당시 안내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여러장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아무리 오해가 생기고 답답하고 짜증나도, 가족 혹은 지인에게도 이렇게 하나? 처음 들여 보냈던 건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글이 게재된 이후 실제 현재 안내견 공부를 담당 중인 이들의 댓글도 이어졌다. A씨(woo***)는 "안내견 공부 중이다. 이런 소식이 참 속상하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아무 불편함 없이 함께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더했다.
퍼피워킹 교육 중인 또 다른 네티즌 B씨(hih***)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B씨는 "직원 교육이 한참 모자란 것 같다. 몇년 전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저 친구처럼 안내견 공부 중인 친구를 데려갔다가 보안실까지 끌려간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롯데마트 관련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에 대중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네티즌들은 "정말 황당하다", "기업 내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안 정해 놓은 거냐", "기업의 문화가 사회와 발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퍼피워킹 거부하는 마트라니.. 실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거냐", "진짜 충격적" 등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롯데마트나 지점 매니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등 중립적인 반응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란이 이어지며 국내 장애인 복지법에 게개된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등에 관한 법률 내용도 조명되고 있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 안 된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9일 오후 SNS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입구에서 출입 승인 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자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라며 교육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막았다는 지적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는 사건 당시 안내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여러장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아무리 오해가 생기고 답답하고 짜증나도, 가족 혹은 지인에게도 이렇게 하나? 처음 들여 보냈던 건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글이 게재된 이후 실제 현재 안내견 공부를 담당 중인 이들의 댓글도 이어졌다. A씨(woo***)는 "안내견 공부 중이다. 이런 소식이 참 속상하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아무 불편함 없이 함께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더했다.
퍼피워킹 교육 중인 또 다른 네티즌 B씨(hih***)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B씨는 "직원 교육이 한참 모자란 것 같다. 몇년 전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저 친구처럼 안내견 공부 중인 친구를 데려갔다가 보안실까지 끌려간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롯데마트 관련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에 대중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네티즌들은 "정말 황당하다", "기업 내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안 정해 놓은 거냐", "기업의 문화가 사회와 발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퍼피워킹 거부하는 마트라니.. 실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거냐", "진짜 충격적" 등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롯데마트나 지점 매니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등 중립적인 반응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란이 이어지며 국내 장애인 복지법에 게개된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등에 관한 법률 내용도 조명되고 있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 안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30 00: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