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를 갖는 인디밴드 멤버 A씨(39)에게 지난 23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 조사 받던 중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이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강공원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마약을 구매하려다 구입하지 못한 마약 미수 혐의도 갖고 있다.
A씨는 2017년에도 비행기 내부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항공위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를 갖는 인디밴드 멤버 A씨(39)에게 지난 23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 조사 받던 중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한강공원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마약을 구매하려다 구입하지 못한 마약 미수 혐의도 갖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30 15: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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