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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우, 로건 '몸캠 피싱' 유출 관련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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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정배우가 '가짜사나이' 로건 교관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고의적으로 유출한 가운데 현직변호사가 관련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21일 킴킴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정배우, 킴킴변호사도 한마디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정배우는 로건, 정은주 교관의 청추문에 대해 폭로하는 과정에서 로건의 몸캠 피싱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했다.
 
킴킴변호사 유튜브
킴킴변호사 유튜브
당시 정배우는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를 거쳤다"며 "인터넷에 유출돼있던 사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킴킴변호사는 "그렇게 조언을 한 변호사가 진짜로 있다면 잘못된 거다. 조금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제대로 된 변호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며 "(애초에) 정배우 씨가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신빙성이 전혀 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킴킴변호사는 정배우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를 받는다"며 "촬영 자체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그런 촬영물, 복제물의 유포도 범죄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당사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인데 유포 행위 자체가 인정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이 유포의 행위가 영리 목적을 위함이라고 판단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가중 처벌 취지 규정에 따라 징역, 벌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킴킴변호사는 정배우가 "피해 사진을 공개하고 라이브 방송 후원 기능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으니 영리 목적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배우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로건님 아내분의 유산 소식을 들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평생을 기억하며 살겠다"며 "살아오면서 많은 죄악과 패악을 저지르며 살았다. 너무 죄송하다. 저는 살인자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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