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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미 유출된 거라 공개해도 상관없어”…정배우, 로건 추정 몸캠 피싱 사진 유출 논란에 SNS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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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유튜버 정배우가 '가짜사나이 2기' 로건 교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배우는 15일 현재 진행중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했다.

중요부위만 모자이크된 채 얼굴과 상의는 그대로 노출됐는데, 정배우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를 거쳤는데,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이라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원본을 소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정배우는 이에 침묵하면서 사실상 성착취물 소지를 시인했다.
 
정배우 유튜브
정배우 유튜브
심지어 정배우는 "제가 몸캠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미 유출된 건데 뭐가 문제냐"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로건 아내가 유산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라고까지 발언했다.

앞서 정배우는 로건과 정은주 교관 관련 성매매 및 소라넷 초대남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정작 내용은 정은주에 대한 내용이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그는 "퇴폐업소 출입은 로건과 정은주 둘 다 했지만 초대남 의혹은 정은주 얘기가 맞다"면서 혼동을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그가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은 "일반인 사생활인데 그걸 왜 자기가 공개하지?", "처음엔 당당하더니만", "사진이 로건이어도 문제인데 아니면 더 큰 문제다", "진짜 선 제대로 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배우가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정배우는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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