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스텔라 멤버 가영이 19금 노출 콘셉트로 인한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N '미쓰백'에서는 스텔라 출신 가영이 출연해 과거 파격적인 콘셉트로 힘들었던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2011년 스텔라로 데뷔한 가영은 청순 콘셉트가 반응이 없자, 소속사의 요구로 수위 높은 섹시 콘셉트로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영은 "'떨려요' 활동 당시 의상 피팅을 하고 뮤비 촬영장에 갔는데 옆이 끈으로 되어있는 수영복을 입으라고 하더라. 못 입는다고 했더니 (대표가) 찍어보고 이상하면 안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진이 나갔다"라고 말했다.
가영은 "7년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탈퇴했다"면서 활동하는 동안 10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스텔라의 뮤직비디오(뮤비)에서는 비키니 차림, 신체 일부를 극대화 시킨 화면, 반라 상태의 노출신, 자극적인 연출 등으로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방송 이후 스텔라의 과거 영상이 다시끔 재조명되고 있다.
한편, 전 소속사 측은 19금 콘셉트가 멤버와 부모님과 동의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텔라가 화장품 광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가영이 회사와 상의 없이 타 제품을 SNS에 홍보해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고,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것이 스텔라가 해체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N '미쓰백'에서는 스텔라 출신 가영이 출연해 과거 파격적인 콘셉트로 힘들었던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2011년 스텔라로 데뷔한 가영은 청순 콘셉트가 반응이 없자, 소속사의 요구로 수위 높은 섹시 콘셉트로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영은 "'떨려요' 활동 당시 의상 피팅을 하고 뮤비 촬영장에 갔는데 옆이 끈으로 되어있는 수영복을 입으라고 하더라. 못 입는다고 했더니 (대표가) 찍어보고 이상하면 안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진이 나갔다"라고 말했다.
당시 스텔라의 뮤직비디오(뮤비)에서는 비키니 차림, 신체 일부를 극대화 시킨 화면, 반라 상태의 노출신, 자극적인 연출 등으로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방송 이후 스텔라의 과거 영상이 다시끔 재조명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0 08: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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