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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 프로골퍼, SBS 전 아나운서의 ‘영화사 대표’ 남편과 불륜…“상간녀 위자료 청구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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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얼짱 프로 골퍼로 유명한 A씨가 SBS 전 아나운서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프로골퍼 A씨에게 "원고 측인 SBS 전 아나운서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여자 프로골퍼 출신이다. 프로 선수 은퇴 이후에는 티칭 프로로 활동해왔다. 특히 A씨는 불륜 논란 이후에도 유명 골프웨어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지난해 SBS 아나운서 출신 B씨는 프로골퍼 출신 A씨로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며 5천만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전직 아나운서 B씨는 영화사 대표인 남편 C씨와 골프선수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불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씨는 A씨와 남편 C씨의 불륜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이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와 C씨의 불륜 관계가 지속되며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로골퍼 출신 A씨는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C씨가 연락을 시도하고 거주지에 무작정 찾아오는 등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 뿐"이라며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거주주 방문을 거부 등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A씨의 주장에 의문을 품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지적하는 기간 중 A씨와 C씨는 아파트를 드나들며 만났다고 볼 수 있다"며 아나운서 출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A씨와 C씨의 불륜이 결혼 관계에 미친 영향이 있는 것은 있으나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온 기간이 길지는 않다며 위자료 액수 책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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