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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닌 판사에게 용서를?…약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무명배우’,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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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며 흉기를 휘두른 배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특수협박, 협박 혐의 등을 받는 배우 A씨가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약사(60)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약을 구매한 A씨는 약이 비싸다고 이야기했지만 약사가 이를 환불해주겠다는 태도가 기분나빠 주먹으로 위협했다.

주변 사람들이 A씨를 약국으로 끌어내고 문을 잠그자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약국 문을 발로 차고, 약사 및 시민들에게 상해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은 배우 A씨가 누구인지 궁금증과 함께,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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