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영화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연예인 5명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자매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푼 산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 씨와 그의 남편 박모(40) 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들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비록 해킹 협박 범행을 직접 실행한 건 아니지만, 피해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 외에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해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실제로 돈을 송금한 연예인은 5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몸캠 피싱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 씨의 언니 부부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형부 문모(40) 씨는 징역 1년 6월, 언니 김모(34) 씨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푼 산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 씨와 그의 남편 박모(40) 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들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 씨가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은 6억1000만원이고 박 씨가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은 4억9000만원으로, 미수에 그친 공갈 부분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12억원, 혹은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해킹 협박 범행을 직접 실행한 건 아니지만, 피해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 외에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해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실제로 돈을 송금한 연예인은 5명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15: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