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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매우 불량" 주진모-하정우 등, 휴대전화 해킹한 자매 부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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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영화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연예인 5명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자매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푼 산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 씨와 그의 남편 박모(40) 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들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주진모-하정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주진모-하정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김 씨가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은 6억1000만원이고 박 씨가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은 4억9000만원으로, 미수에 그친 공갈 부분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12억원, 혹은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해킹 협박 범행을 직접 실행한 건 아니지만, 피해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 외에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해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실제로 돈을 송금한 연예인은 5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몸캠 피싱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 씨의 언니 부부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형부 문모(40) 씨는 징역 1년 6월, 언니 김모(34) 씨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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