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게임 개발자 출신 유튜버 'G식백과'(지식백과) 김성회가 자신을 둘러싼 저격사건의 소송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성회는 18일 오후 'G식백과' 유튜브 채널에 'G식백과 저격사건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3만 8,000여명이 접속해 시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공개된 지 12시간 만에 64만 5,000여뷰를 달성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영상에서 김성회는 "이 영상을 통해 그들('모냥채널', 'BJ선견'(겜튜브선견), '백수부레옥잠')에 대한 형사 소송 결과 및 그간의 일들, 후속 대처 계획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전에 반박 영상을 게재할 당시 자신을 저격했던 유튜버들의 이름을 돌려서 표현했던 그는 "이미 많은 사이트를 통해 채널명과 실명이 밝혀져 더이상 바꿔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고, 비슷한 채널명을 가진 분들이 엉뚱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겨 이 영상에서는 실제 채널명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세 사람이 사과영상을 제외하고 총합 11시간이 넘는 영상 21개, 댓글과 채팅, 공지글 100건 이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언급, 허위사실 유포, 모욕, 욕설 등이 있었다고 밝힌 김성회는 자신에 대한 저격 내용까지 전부 공개했다.
또한 이전에 두 개의 영상과 1차 반박 영상이 내려갔었던 것은 모냥에게 저작권 신고를 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1차 반박 영상은 본래 공정이용이 인정되었으나, 대응팀의 조언으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선견과 모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인정되어 각각 300만원의 벌금으로 기소되었다고 밝혔고, 댓글을 통한 선동을 했던 백수부레옥잠의 경우 선견과 모냥에게 조언을 듣고 적은 부분이 많다고 진심으로 사과한 것 때문에 고소를 유보했다고 언급했다.
김성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모냥과 선견은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저격에 동참하자고 꼬드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익명처리되었고, 이들의 제보 덕분에 음해 행위에 대한 진상파악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김성회는 벌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면서 "아직 고소한 부분은 소수에 불과하며,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성회는 저격에 참여했거나 거부한 유튜버들에 대해서 신상털이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3인에 대한 악플 또한 신고의 빌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영상은 공익 목적을 위해 수익창출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최초 공개 당시 125만원 상당의 슈퍼챗이 터지며 그를 응원하는 이들이 많음을 증명했다.
한편, 구독자 51만 2,000여명을 보유한 김성회는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로 알려져 있다.
김성회는 18일 오후 'G식백과' 유튜브 채널에 'G식백과 저격사건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3만 8,000여명이 접속해 시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공개된 지 12시간 만에 64만 5,000여뷰를 달성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영상에서 김성회는 "이 영상을 통해 그들('모냥채널', 'BJ선견'(겜튜브선견), '백수부레옥잠')에 대한 형사 소송 결과 및 그간의 일들, 후속 대처 계획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전에 반박 영상을 게재할 당시 자신을 저격했던 유튜버들의 이름을 돌려서 표현했던 그는 "이미 많은 사이트를 통해 채널명과 실명이 밝혀져 더이상 바꿔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고, 비슷한 채널명을 가진 분들이 엉뚱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겨 이 영상에서는 실제 채널명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세 사람이 사과영상을 제외하고 총합 11시간이 넘는 영상 21개, 댓글과 채팅, 공지글 100건 이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언급, 허위사실 유포, 모욕, 욕설 등이 있었다고 밝힌 김성회는 자신에 대한 저격 내용까지 전부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선견과 모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인정되어 각각 300만원의 벌금으로 기소되었다고 밝혔고, 댓글을 통한 선동을 했던 백수부레옥잠의 경우 선견과 모냥에게 조언을 듣고 적은 부분이 많다고 진심으로 사과한 것 때문에 고소를 유보했다고 언급했다.
김성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모냥과 선견은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저격에 동참하자고 꼬드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익명처리되었고, 이들의 제보 덕분에 음해 행위에 대한 진상파악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김성회는 벌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면서 "아직 고소한 부분은 소수에 불과하며,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성회는 저격에 참여했거나 거부한 유튜버들에 대해서 신상털이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3인에 대한 악플 또한 신고의 빌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영상은 공익 목적을 위해 수익창출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최초 공개 당시 125만원 상당의 슈퍼챗이 터지며 그를 응원하는 이들이 많음을 증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9 08: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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