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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찍었다” 부인한 BJ 김옥분 몰카범, 결국 25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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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BJ 김옥분을 불법 촬영하려고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BJ 김옥분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A씨는 시흥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하던 BJ 김옥분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모습이 생방송을 통해 중계됐고, 김옥분은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아 PC방의 CCTV를 확인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J김옥분 방송 캡처
BJ김옥분 방송 캡처
A씨는 적발 후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서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옥분은 몰카범 구속이 ‘조작’이라는 일부 반응에 대해 “백프로 주작이 아니다. 주작일 경우 무고죄 받을 것이고 아이디 삭제는 물론 방송을 뜨겠다”며 “위로도 못할 망정 그냥 가만히 계시라. 이미 먹고 살 정도로 잘 지내고 시청자 수도 잘 찍는데 굳이 이런 걸로 홍보하려고 주작하는 멍청한 사람아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자신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악플러에 대해 “너도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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