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이에 판결을 맡은 담당판사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량과 손정우의 형량을 비교하며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했다.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대법관 후보에서 박탈할 것을 청원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는 청원이다. 하지만 공개 직후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약 4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숫자 미친듯이 올라가네", "국민감정에 멀어진 법조계라지만 너무한거 아니냐", "숫자 올라가는 속도봐", "뭐라도 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가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며 인도 구속영장으로 수감되어 있던 손정우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정우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2015년부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그는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 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판결 이후 손정우의 아버지는 취재진 앞에서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것으로 앍려졌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량과 손정우의 형량을 비교하며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했다.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대법관 후보에서 박탈할 것을 청원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는 청원이다. 하지만 공개 직후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약 4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가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며 인도 구속영장으로 수감되어 있던 손정우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정우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2015년부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그는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 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13: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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