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방송인 김민아가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전해졌다.
2일 연예 뒤통령이진호 유튜브 채널에는 '김민아 발언. 남자가 했으면 매장? 여가부 센터에 물었더니'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 기자는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센터를 통해 김민아의 문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물었다.
이에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김민아의 발언을 두고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기자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니냐"고 되물었고, 담당자는 "저희가 만들어진 계기가 직장 내 (성희롱)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논란 소지가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기자는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 (김민아가) 방송 진행 과정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라 강조했다. 이에 담당자는 "보시고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성희롱이라는 판단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후 이 기자는 "해당 중학생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제 3자가)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만약 남자 방송인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핵심은 이 질문에 모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며 마무리했다.
2일 연예 뒤통령이진호 유튜브 채널에는 '김민아 발언. 남자가 했으면 매장? 여가부 센터에 물었더니'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 기자는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센터를 통해 김민아의 문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물었다.
이 기자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니냐"고 되물었고, 담당자는 "저희가 만들어진 계기가 직장 내 (성희롱)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논란 소지가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기자는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 (김민아가) 방송 진행 과정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라 강조했다. 이에 담당자는 "보시고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성희롱이라는 판단은 어렵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2 19: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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