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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S씨(70세)의 성추행 피소 사건…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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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전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화제다.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것으로, 2013년 6월 22일 밤 10시 경 여직원들만 있던 기숙사에 전 검찰총장인 S씨(70세)가 난데없이 찾아와 샤워중이던 자신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K씨(24)는 1년여의 속앓이 끝에 지난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에 검찰총장 출신의 골프장 회장 S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검찰총장은 누구?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검찰총장은 누구?
당시 K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저는 아빠한테만 뽀뽀만 한다"고 하자, 전 검찰총장 S씨는 "너희 아빠가 나보다 더 대단하냐"면서 부모님까지 모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K씨에게 "넌 내 아내보다 100배는 예쁘다, 이제부터 내 애인이다"라며 치근덕 댄 후 5만원을 쥐어주고 갔다는 정황이다.
 
K씨는 당시 경기도 포천 소재 유명 골프장에서 2년여 기간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건 직후 사표를 냈다. K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치욕감을 느낀 딸은 돈을 찢어 버린 뒤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 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건의 피소자 S씨는 "그 아이가 그만둔다고 해서 설득하려고 간 거다.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의정부 소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11일 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접수하며 고소인 진술을 받았고, 조만간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 검찰총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다수 언론은 피소자인 S씨의 신원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으나 아직은 S씨가 피의자 신분이므로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호하게 B씨로만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받기 어려운 것이 현재 언론사들의 보도지침이며, 이는 헌법 자체가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인권 중심의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포천 소재 골프장 회장이면서 전 검찰총장 출신은 지역신문 등에 확인해 본 결과 S변호사 뿐이다.
 
‘전 검찰총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 검찰총장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름도 못 밝히나"라며 답답해 하고 있다.
 
더불어 한 때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리는 권력의 중추였던 전 검찰총장과 연루된 사건에 모든 언론사가 실명 공개를 하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말로만 정론직필이라고 하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라. 전 검찰총장이 도대체 누구냐,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등의 불만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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