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는 징역 10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의 이유로 제시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세월호 수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유족은 오열하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이를 용인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사망자 규모와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다.
검찰 역시 1심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게 될지 항소를 하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거의 없기에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것이 한국의 법집행 관행임을 볼 때,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는 징역 10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세월호 수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유족은 오열하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이를 용인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사망자 규모와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다.
검찰 역시 1심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게 될지 항소를 하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11/11 15: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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