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 내 1만2475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에게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구는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처음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 5월부터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변경 시행하고 있다.
임대료 5%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에게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구는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처음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 5월부터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변경 시행하고 있다.
임대료 5%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7 14: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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