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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투표때 2명이 보조해야' 조항…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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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중증장애인은 보조인 2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며 현행법으로도 비밀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157조 6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그런데 투표관리관은 A씨가 활동보조인을 1명만 데리고 왔다며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공직선거법 157조 6항은 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는 동반인이 없으면 투표사무원 2명이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는 투표사무원에게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A씨가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당한 행위는 선거가 이미 종료돼 권리구제를 할 수 없어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조인 2명을 규정한 것은 장애인을 내세워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 범죄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투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2명을 동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며, 현행 처벌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헌재는 "투표 보조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오히려 투표 보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들이 투표 보조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비밀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 법 조항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 보조인의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며 "보조인 1명만 동반하면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게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투표 보조인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며 "투표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절차를 마련한다면 보조인 1명이 동반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투표 내용이 공개되는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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