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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소하다 확진...코로나19로 산재 신청 4건→68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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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 공공기관에서 특정 구역을 관리하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4월 중순께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공단은 A씨의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7일 산재를 인정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업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코로나19와 관련해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총 67건에 달한다. 관련 신청이 처음 접수된 지난 3월20일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업무상 재해를 말한다. 산재가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10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신청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산재 신청 누적 건수는 총 4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두 달 만에 60건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 산재 인정 첫 근로자는 지난 3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B씨다.

당시 공단은 B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업무와 질병 간 인과 관계가 충분하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했다.

실제로 공단이 명시한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을 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될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 등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승인은 속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신청 건수 67건 중 17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조무)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콜센터 상담원 4명, 의사 2명, 사무직 1명, 비행승무원 1명, 요양보호사 1명, 환경미화원 1명 등이었다.

대부분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 공단이 명시한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에 포함되는 근로자다.

코로나19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이들은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 치료 관련 진료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된다.

나머지 신청 건도 현재 심사 중인 만큼 앞으로 산재 승인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수도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산재 신청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염경로 등 명확한 인과 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심사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손바닥 뒤집듯 승인 여부를 나눌 순 없지만 업무상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건소 등의 역학조사 결과에서 동선이 충분히 확인될 경우 재해 조사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식 작성 시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대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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