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가 이번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이후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며 사실상 정 교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이 사건 핵심 인물 5촌 조카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튿날 같은 시간에도 공판을 속행한다.
이번주 열리는 정 교수의 재판 이틀 동안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씩 총 19회에 걸쳐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6000만원의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정 교수에게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됐다.
이 사건 관련 조씨 재판에서는 그동안 정 교수가 전달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 상황을 확인하는 등 투자금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씨는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역시 조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인데 횡령이라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당시 정 교수는 다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전달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받았다면, 대여자인 지위에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이라며 "투자를 했든, 대여를 했든 다른 목적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주된 (판단)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이후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며 사실상 정 교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이 사건 핵심 인물 5촌 조카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튿날 같은 시간에도 공판을 속행한다.
이번주 열리는 정 교수의 재판 이틀 동안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씩 총 19회에 걸쳐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6000만원의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정 교수에게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됐다.
이 사건 관련 조씨 재판에서는 그동안 정 교수가 전달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 상황을 확인하는 등 투자금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씨는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역시 조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인데 횡령이라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당시 정 교수는 다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전달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받았다면, 대여자인 지위에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이라며 "투자를 했든, 대여를 했든 다른 목적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주된 (판단)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7 08: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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