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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언론 보도지침 공개된다…모두 5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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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즉 '보도지침' 원본 584건이 공개된다. 보도지침이란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작성해 거의 매일 언론사에 시달한 기사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경기 의왕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보도지침 자료 기증식'을 갖고, 584건의 보도치침 원본을 공개한다고 6일 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584건의 문건은 1985년 1월19일부터 1986년 8월8일까지 홍보정책실이 보도 통제의 세부적인 일일지침을 마련해 전화로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시달한 보도지침의 원본이다.
뉴시스 제공
보도지침의 대표적 사례로 1986년 7월 검찰이 발표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보도,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표현할 것 등이 적시 됐다.

또 '사건의 성격'을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로 뽑아주고, 변호인단의 반론 등을 실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다. 특히 보도 불가의 사례로 1985년 11월 미국의 정보자문기관에서 발표한 '한국 군부의 집권 가능성 20%'가 나와 있다.

이와 함께 1985년 11월의 '학생의 날 연합시위에 대하여 보도 불가'라 하면서 같은 날의 학생의 날 기념 '학생대축전'은 보도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등도 있다.
뉴시스 제공
또 전두환 정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1986년 4월19일 ‘대통령집무실 ”목민심서가 눈길을 끈다“라고 쓸 것을 시달했다.

이는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편집국에서 빼 내오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이하 민언협) 김태홍(2011년 별세) 사무국장과 신홍범 실행위원 등이 노력해 1986년 9월 월간 '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말'지의 김태홍 편집인, 신홍범 민언협 실행위원, 김주언 기자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와 외교상 기밀누설죄 등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기소됐다. 9년 후인 1995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 되는 보도지침은 소장자 '말'지의 임상택 전 상무가 2019년 12월 민언련 35주기 창립기념식에서 민언련에 기증했고, 민언련이 이를 다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한 것이다.

민언련 측은 "이번에 기증한 사료는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박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언론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올바른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료를 잘 보존해 앞으로 언론의 기능이 더는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교훈으로 남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증식에는 당시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신홍범 실행위원과 김주언 기자가 직접 참석한다. 한편 기증식을 기점으로 사업회로 이관된 사료는 올해 정보 서비스인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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