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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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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충북 경찰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6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피싱사기(보이스·메신저), 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사이버 사기(온라인·몸캠, 스미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피싱사기는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총책급 검거에 집중한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397건, 메신저피싱은 164건으로 검거 건수는 각각 377건과 44건에 달한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과 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 등 생활사기도 적극 수사한다.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이버사기로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나빠진 경제 속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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