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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감반원 "유재수 감찰 종료…문제 될거라 생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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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나와 "유재수 감찰 종료가 나중에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또 특감반 내에서도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특감반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장본인이다.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유재수가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는데 항공료를 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 등의 비위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는 유 전 부시장 비위를 처음 입수한 경로에 대해 "여러 소문이 있었고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이 꽤 있었는데, 금융위원회 내부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니 소문이 꽤 신빙성이 있다고 확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감반장으로부터 감찰 중단 지시를 받은 경위가 어떻게 되나'고 묻자 이씨는 "정확하게 특감반장에게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현재 확인된 보고서를 보고하라고 했다"며 "사표가 수리돼 마무리한다는 애기를 해 '더 이상 못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감찰 종료가 안 됐을 경우에 대해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갔다 오면 자료를 분석해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자료 제출을 않으면 감출 불응 보고서를 따로 써서,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원에 보내든지, 수사의뢰를 하든지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감찰 중단이 나중에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고 하자 이씨는 "저뿐 아니라 특감반원이 커피를 마시면서 하던 얘기"라고 답했다. 검찰이 '문제 될 것을 다 인지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이 첩보를 생산해 직접 감찰한 첫 건으로, 한 건 해보자 한 게 유재수 국장 건"이라며 "그런데 특감반 입장에서도 개시했으니깐 의혹 부분을 확인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멈추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특감반 내에서 '정권 실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유재수가 정권 실세라는 점을 이용해 특감반 감찰을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에 특감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제공
이날 증인으로 당시 특감반원들의 보고서를 취합했던 데스크 김모씨도 출석했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권은 비리사안이 매우 중하고 첩보 신빙성이 높았다고 설명헀다.

이어 이인걸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중단 지시를 받은 뒤 심정에 대해 김씨는 "팀이 꾸려지고 첫 감찰조사인데,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랬다"고 언급했다.

또 "유재수가 엄청 '백'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외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방어하면서 직무유기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직권남용은 안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면 직무유기로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이상 더이상 감찰이 불가능했고, 이같은 이유로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만약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도 지속했어야 하는 감찰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직무유기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면서 "직무유기는 판례상 아무 것도 안 해야 하고 뭔가 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니다. 저희 방어를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건 형사절차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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